비양도.추자도.우도 575어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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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추자도.우도 575어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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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우도 확대후 첫 지원...2억8700만원 지급

지난해까지 제주 추자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됐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올해 비양도, 추자도, 우도로 확대되면서 총 575어가에 2억8700만원이 지원됐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비양도 57어가에 2850만원, 추자도 188어가 9400만원, 우도 330어가 1억6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지역은 육지에서 8km이상 떨어진 섬이나 8km 미만 떨어져 있지만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며, 연육교가 없는 섬이다.

수산직불금은 어촌계 단위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수립해 직불금 대상어가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어가 당 5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직불금 50만원 중 30%이상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산직불금 신청시 제출하던 어업허가.면허.신고 등 각종 증서와 수협 위판실적자료, 어선 입.출항 등의 증빙서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어가의 신청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지난 2012년부터 추자도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다 올해부터 우도와 비양도를 포함해 본격 시행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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