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축의금 300만원은 뇌물"...고계추 전 사장 유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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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 300만원은 뇌물"...고계추 전 사장 유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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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판결...삼다수 수출손실은 '무죄'

제주삼다수 수출손실 문제로 기소됐던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68)이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돈은 뇌물로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배임혐의는 무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4월 중국의 한 업체와 제주워터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공사에 불리한 계약으로 변경해 5억8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상 배임의 고의성이 없고 불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문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결혼식 축의금'에 있었다.

지난 2009년 11월께 사장 집무실에서 제주워터 중국 수입업체 대표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돼 기소됐던 것이다.

재판부는 "업무상 영향력이 미칠 수 있고 식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아들의 축의금을 받았다"며 "금액도 사회통념상 사교적인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민선 5기 제주도정 출범 후 제주삼다수 수출손실에 따른 경영책임 비판을 받아온 고 전 사장은 정작 당초 논란의 핵심이었던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결혼식 축의금에서 발목이 잡혀 '찜찜한 결론'을 받아안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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