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청탁 금품로비 시도 여성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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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청탁 금품로비 시도 여성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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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1년 선고...'실패한 로비' 결말
변호인측 "친인척 관계서 이뤄진 일"...법원 "죄질 나쁘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인사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통한 승진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브로커 역할을 한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9. 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3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초 단행된 소방안전본부의 승진인사에서 소방공무원 B씨 부인으로부터 남편의 승진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수사 결과 그는 이번 인사 때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하반기 정기인사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소방공무원 B씨의 승진청탁을 명목으로 총 8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올해 8월 인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부탁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은 3000만원. 또 B씨에게도 접근, 전 국회의원을 통해 원 지사에게 부탁해 승진시켜주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건네받은 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 부인에게 인사로비 청탁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승진이 이뤄지지 않자 돈을 돌려줬으나, 3000만원 중 1000만원은 돌려주지 않아 B씨 부인과 갈등을 빚었고, 급기야 승진이 좌절된 B씨 부인이 원희룡 지사에게 "승진이 안됐으니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인사청탁 로비사실은 들통이 났다.

문자를 받은 원 지사는 황당무개한 내용에 크게 진노하며 당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엄중한 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지시, 검찰의 본격적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A씨가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네 받기는 했으나 '윗선'에 실제 청탁은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금품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 '윗선'의 청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변호인은 A씨와 B씨 부인이 5촌 지간인 점을 들며, "피고인이 잘못을 한 것은 맞으나, 엄청난 로비와 브로커인 마냥 언론에 비춰졌는데 실상은 친익천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일 뿐 실제 돈을 건넸거나 청탁은 없었다"면서 돈을 모두 돌려준만큼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 도지사의 처나 고위 공무원에게 승진을 알선해 주겠다고 접근한 것은, 공무 수행을 어지럽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동종전과가 있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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