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회피하면 단호한 행동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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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회피하면 단호한 행동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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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에 성실 단체교섭 거듭 촉구

지난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큰 의견 차이를 이유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제주도교육청 단체교섭에 대한 조정중지 결정를 내린 가운데,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교육청 측의 적극적인 교섭을 거듭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연대 제주지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교육청과 1년 가까이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아직까지 임급협약 합의율은 0%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교육청이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단호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제주지부는 지난해 11월 19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지난 1년 동안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호봉간 간격 상한없이 매년 3만원 지급 △급식비 13만원 지급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동일 적용 △단시간 노동자 각종수당 동일 적용 △교육청 단위의 대체인력제.인력풀제 운영 등을 요구해 왔다.

제주지부에 따르면 교육청이 예산과 법률, 인사경영권 등을 이유로 대부분 요구안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재까지 단체협약 합의율 32%, 임금협약 합의율이 0%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임금교섭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7월 한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 후 단체협약 체결 후에 교섭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임금교섭권이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부는 "노동위는 3주 1회 주기로 진행되는 교섭은 주기가 느리고, 협약사안도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늦을 대로 늦어버린 단체교섭을 1주 1회 주기로 개최하는 등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지부는 "이미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만성화된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적 대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강력한 총파업을 해야한다는 분노로 끓고 있다"며, "만약 제주도교육청이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제주지역에서도 단호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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