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 '지방재정 특별법' 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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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 '지방재정 특별법' 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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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부담 수반법령시 지자체와 사전협의"
"소방안전세 담배에 부과...자치조직 자율권 보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헤드라인제주>

전국 시.도지사들이 28일 정부가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28일 제주오션스위츠호텔에서 제31차 총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 즈음해 열린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 하에서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라며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아무런 협의 없이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해 결정토록 하는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담배 세제 개편을 통한 소방재정 확충도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은 국가 총 소방예산 2조2000억원 중 약 95%인 3조500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담배세제 개편을 통해 주요 화재원인이 되고 있는 담배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지사의 대우를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시.도지사들은 "민선 시.도지사는 주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대한 다양한 정책활동과 함께 다자간 국제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임명직 곤행에 따라 시.도지사를 차관급을 대우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주민을 대표한 정책 및 국제간 교류활동과 종합행정을 보다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대우 기준을 장관으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헤드라인제주>

지자체의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권 보장 필요성도 제기했다.

시.도지사들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자치조직은 지역적 특성과 관계없이 유사하게 구성돼 있다"며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을 통해 자치조직의 구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있기 때문으로, 지역실정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을 위해서는 부단체장 정수를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1~2명 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 행정기구 및 조직의 경우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를 통해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다.

이와함께 국정현안 논의를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주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 지방정부를 통해 집행돼야 하므로,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정부 정책결정은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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