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위, 무늬만 조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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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위, 무늬만 조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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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조사위, 조사 제대로 될까?"
장하나 의원.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실시계획을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에 제안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장나하 의원은 17일 "원 지사가 내놓은 진상조사위원회는 아무런 권한없는 '식물조사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제주도정이 검토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를 위한 조례 초안을 입수, 이를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진상조사 권한은 없는‘식물 진상조사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에는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자료제출 권한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관계기관이 거부할 경우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또 조사 결과에 따른 이행 강제력이 전혀 수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완료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고발조치나 감사요구를 할 수 있어야 당초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달성된다"며 "하지만 조례안에는 강제적으로 처벌을 요구하거나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원 지사가 겉으로는 강정주민 뜻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실효성 없는 진상조사위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원 지사는 면피용 행정으로 마을주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청문절차를 가동함으로써 진상조사에 따른 법률적 강제력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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