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끝난 재해지구 해제 '미적미적'..."행정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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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끝난 재해지구 해제 '미적미적'..."행정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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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원 "미래 가능성 때문에 재산권 침해"
김태석 의원. <헤드라인제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구 지정이 해제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석 의원은 30일 열린 2013회계연도 예산 결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문제를 꺼냈다.

김 의원은 "제주시 지역에 재해위험지구가 33곳인데, 이중 15곳은 정비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지구 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류지와 배수로 시설 등이 설치된지 수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건축 행위 등의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미래의 재해 가능성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해야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태풍 '나리' 이후 피해를 쉽게 가늠하지 못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태까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이뤄졌냐"고 캐물으며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할 경우 행정의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부시장은 "정비가 완료된 지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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