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9일 오후 12시 35분께 차귀도 서쪽 80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요녕성 금주 선적 46톤급 유망 A호를 EEZ법 위반(조업일지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조기 등 잡어 약 585kg 어획했음에도 조업일지 상에는 230kg으로 기재해 총 355kg을 허위로 축소 기재하는 등 부실기재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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