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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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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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본부, 추석절 대비 특별단속 결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가 지난 추석연휴를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제주도내에서 7개 업체가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수산물가공업소 및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결과 4개 업소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3개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각각 적발됐다.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수입쇠고기 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 수산물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적발된 이들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최고 50만원)를 부과키로 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달에도 호텔, 학교급식 등 대량 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와 음식점 등에 부정축산물 유통 및 수신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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