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수사' 논란 강동균 회장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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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수사' 논란 강동균 회장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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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선고공판, 강동균 회장에 1000만원 벌금 선고
송강호-고권일-김종환-김동원엔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

속보=지난 8월 24일 해군의 공사시도에 대해 항의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 23일 오후 1시30분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강동균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강 회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강 회장과 함께 연행됐던 강정주민 김종환씨에게 징역 10월을, 평화운동가 김동원과 송강호 박사,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이 외에도 해군기지 반해운동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정주민 정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또 다른 주민 김모 씨 등 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강정마을 청년회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 회장과 김종환씨, 김동원씨는 경찰의 대규모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지난 8월24일 해군기지 공사장 내에서 해군이 크레인 가동을 준비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그곳으로 달려가 항의하다가 '업무방해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크레인 가동준비를 할 경우 주민들이 달려올 것을 예상한 듯, 사복경찰들이 이미 현장내 잠복해 있다가 강동균 회장이 나타나자 전격 체포하면서 '준비된 덫'에 걸려들게 했다는 '함정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지난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측은 강 회장의 행위는 해군기지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 "물리적 방법 동원해 수차례 공사저지...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군기지 공사의 불법성에 항의했다는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강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정당하지 않은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반대하고 이를 항의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정당방위, 정당행위 혹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당시 상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앞으로 관련 소송 등을 통해 그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되는 것으로서 소송 결과를 기다리거나 다른 적법한 방법을 통해 위 피고인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수차례 공사저지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보아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이뤄지는 공사임에 따라 설사 관련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강 회장 등이 주장하는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 적용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공사업체의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행위가 수회에 이른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닌 점, 업무방해를 하는 피고인들의 행위들이 적극적인 폭력행위로 나가지는 않은 점, 그 외 피고인들의 동종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석방에 앞서 관련절차를 밟기 위해 제주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강동균 회장이 석방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인 정순선씨. <헤드라인제주>
# 부인 정순선씨, 강 회장 석방에 눈물...강정주민은 '환호'

한편, 강 회장이 이날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석방되는 것에 대해 강 회장의 부인 정순선씨는 "잡혀갈 당시에는 1개월이 걸릴 줄 알았는데 3개월이나 지났다"며 눈물을 흘렸다.

정씨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 정부가 밉다"면서도 "하지만 강 회장이 없는 3개월간 강정마을 주민들의 결속력은 더욱 강해졌다. 벌금이 1000만원이나 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그걸 신경쓸 겨를이 없다. 석방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 회장이 나오면서 더욱 가열찬 투쟁을 해나갈텐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강정마을 주민들은 강 회장이 벌금형을 받자 환호를 올렸다.

고권일 위원장은 "실형이 선고될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벌금형이 나와서 다행"이라면서 "이번에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선례로 해서 보다 높은 형량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제주교도소로 이동해 이날 오후 3시에 석방됐고 강정마을회는 이날 저녁께 강 회장의 석방을 기념하며 마을잔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강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강정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강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강정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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