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은 이 기간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반이 1일 2회에 걸쳐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펼쳐 방치된 폐비닐은 즉시 수거하는 한편 영농폐비닐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주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농경지 내 영농폐비닐을 계속 방치하는 경우에는 청결유지 조치명령 예고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영농폐비닐 집중 수거의 달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클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대정읍 관계자는 청결한 영농 환경 조성과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올바른 폐비닐 처리를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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