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맞았다" 쌍방폭행 주장 40대, 상해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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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맞았다" 쌍방폭행 주장 40대, 상해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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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가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조사를 통해 정당방위 행위로 결론나면서 결국 혼자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강모 씨(40)를 상해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4시 15분께 제주시 소재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K씨(52)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강씨는 자신도 K씨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며 K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당시 정황과 K씨가 폭행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주먹을 휘둘렀고, 치아가 부러질 정도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진단서 진위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강씨가 주장하는 치아는 1년전 이미 충치로 부러졌던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씨를 상해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K씨의 경우 강씨의 폭행에 따른 정당한 방위행위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몰고 가려는 강씨의 시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조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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