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제주도 간부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제주도청 소속 4급 공무원 A씨(57)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인해 구속돼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직위해제 된다.
그러나 아직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은 계속 유지하게 됐다.
한편, A씨는 스포츠대회 준비과정에서 단체관계자로부터 중고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제주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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