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예정지서 발굴조사...유물 출토시 공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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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예정지서 발굴조사...유물 출토시 공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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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문화재 출토시 현행법 따라 공사 중단하겠다"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재단법인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은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의 의뢰를 받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부지 중 일부인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4만6572㎡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공사면적 3만㎡ 이상의 경우에는 공사에 앞서 반드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만약 조사결과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확실시되거나 의심이 되는 곳은 발굴대상지로 정해지게 된다.

이번에 조사가 이뤄지는 곳은 토지보상이 마무리 돼 해군 측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지역으로 만약 이번 조사에서 매장문화제가 출토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해군기지 공사가 중단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지 않을 경우 해군에서는 예정된 절차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해군 관계자는 "만약 문화재가 출토되면 현행법에 따라 문화재 발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문화재가 출토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면서 "이번 조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의 경우 청동기시대 유적지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000년대 이후 지표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토기편이 발견되기도 해 이번 조사에서 유물이 출토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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