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제도의 이해
상태바
등록면허세 제도의 이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현태우 제주시 세무1과장
현태우 제주시 세무1과장. <헤드라인제주>

2011년 신묘년, 희망찬 새해를 기원 드린다.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의무자는 1일 현재 각종 인ㆍ허가나 면허 소유자로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해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다.

2011년부터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면허종류에 따라 제주시 읍면 지역 3000원에서 1만8000원, 제주시 동지역 5000원에서 3만원으로 부과되었는데, 시민들이 이해를 돕고자 등록면허세 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 생활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면허의 대상으로는 1종은 여행업, 유흥주점.단란주점영업 등 2종은 위험물취급소, 식육포장업 등 3종은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등, 4종은 약국개설,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5종은 유류직업소개소, 세탁업 등으로 구분해서 과세되고 있으며 납세자는 신규면허 또는 변경면허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에 수시분 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없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에는 보통징수방법으로 올해 1월에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부과되고 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발송하고 나서 종종 전화 상담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작년 12월에 면허세를 납부했는데 다시 1월에 면허세 고지서가 와서 이중 부과가 아닌가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등록면허세 제도가 신규면허에 따른 수시분 면허세와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한 정기분 면허세로 구분하여 과세되기 때문으로 면허 취득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 달에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을 말씀 드린다.

또한 등록면허세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주소변경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마을회, 1년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면허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고 있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전자금융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등록면허세액이 소액이어서 시민들이 자칫 납기를 놓치고 납부하지 못해 체납되는 사례가 많은데 체납때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헤드라인제주>

<현태우 제주시 세무1과장>

#외부원고인 '기고'는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