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교육청, 학교 내 사망 교통사고 예방책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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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교육청, 학교 내 사망 교통사고 예방책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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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질문, 학교 내 차량통행 금지 필요성 집중 제기

지난 10월 부산 모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이 교장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한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희현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민주당)은 20일 제276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학교 내 차량통행 금지 필요성을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부산 모 초등학교에서 휴지를 줍던 초등학생이 운동장으로 달려오는 학교장의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가해자인 교장은 3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해당 교육청과 학교 측은 사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 교육감은 교장 말대로 그는 과실이 없고 학생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사고가 제주도내 학교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느냐"며 "아무리 학생이 잘못을 했다 치더라도 그 책임은 학교에 있고,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에게 그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운동장에 차량출입을 허용하고, 이로 인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점은 분명히 학교 스스로 학생들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이기 때문"이라며 "또 학교 내 차량 운영시스템이 현재와 같다면 제주도내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등교 시간에 맞춰 모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비슷한 시간대에 교사와 교직원들이 차를 타고 학교 정문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목격했다"며 "물론 직장으로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과 교직원들이 볼멘소리를 할지도 모르지만, 교육서비스차원에서도 자가용의 교내 출입은 분명히 금지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와 관련해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육청은 차량이 운동장을 지나 주차장에 도달하는 학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제주도내엔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차량의 교내 진입문제에 관한 대책을 아직 따로 강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내 초등학교 105개교 가운데 학교 밖에 주차장을 갖춘 학교는 9개교 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초등학교 경우 교문 안으로 차와 학생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시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교육청 관계자 입에서 그런 대답이 나오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추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우선 차량 진입로와 학생 진입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동선체계 변경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뒤, "또 학교 밖에 교직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해 양 교육감이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예술고등학교 설립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양 교육감의 견해를 질의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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