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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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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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12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과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해 제조업체 스스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도록 유도하고 위생등급별 차등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업소에 대한 신규평가, 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소에 대한 정기평가, 휴업 등 전년도 미평가 업소에 대한 재평가로 구분돼 이뤄진다.

평가항목은 업소 기본현황,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기준 이상의 시설 및 품질관리 방법 등 120개 유형으로,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151에서 200점은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소로 지정된다. 90에서 150점은 일반관리업소로, 89점 이하는 중점관리업소로 분류된다.

평가결과 자율관리업소(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우선 지원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출입검사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부여도니다.

반면,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 지도.관리가 이뤄진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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