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6일부터 내달 29일까지 2019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축산업, 어업 등 취약업종과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 약 20여 곳을 선정해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외국인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8월말 기준 제주지역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1502곳 339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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