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증축․개축 등 행위허가․신고를 신청할 때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고 제출하는 동의서가 규격화돼 있지 않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행위허가 동의서' 양식을 자체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위허가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 및 건축법상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용도변경, 증축․파손 등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받기위한 신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그 동안 행위허가 신청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 동의 여부를 놓고 입주민들간의 분쟁등으로 인해 동의서에 대한 문의 등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관련 법령 질의 및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행위허가․신고 시에 입주민 등의 동의를 받는 표준동의서 양식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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