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민군복합항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은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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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민군복합항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은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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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들, 군사보호구역 지정추진 중단 촉구
"민군복합항은 항만법상 '무역항'...해군에 관리권 없어"

해군이 최근 서귀포시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일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실무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들이 거듭 이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해군은 항만법을 위반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크루즈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항만 전체와 항외수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지정은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 3자간에 체결한 MOU(기본협약서)를 위반한 것일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2012년 총리실은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검증위원회를 꾸려 내린 결정 중 하나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크루즈선박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 항만법을 개정하여 서귀포항의 크루즈 부두와 선회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했다"면서 "따라서 현재 민군복합항의 법률적 명칭은 서귀포항이며 서귀포항의 관광미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군복합항을 서귀포항의 항계에 포함되며 서귀포항 강정항이라고도 불린다"며 "법률개정을 통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크루즈부두와 선회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한만큼 이 구역의 법률적 관리권은 해수부와 제주도정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신법이 구법을 우선하므로 해군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전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지정하려 할 경우 항만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며 "오히려 제주도와 해군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용협정은 MOU에서 정한 해군의 권리배제조항과 항만법의 무역항 지정을 통한 법률적 권한을 무시한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해군은 건설과정에서 수많은 불법과 탈법, 편법을 자행했다"면서 "경찰청 인권 조사를 통해 주민 선거에 해군 책임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 군대가 민간을 감히 폭행한 것이 입증됐는데, 해군은 안보라는 이름으로 주민의 생존권과 평화권을 강탈하고 공동체를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파괴했고, 해군기지 찬반을 넘어 마을 주민들은 해군에 대해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해군의 군사보호구역 시설 운운은 자신들이 한 짓을 망각한 행태"라며 "해군은 감히 요구를 할 자격조차 없다. 하늘의 순리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 인권조사 결과 발표 후에야 강정에 사과한 원희룡 지사 또한 마을 주민들의 분노를 명심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전체가 군사기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군사보호구역 설정은 수용할 수 없음을 거듭 천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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