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허가 축사들에 대한 적법화 이행기간인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밟지 않은 농가의 축사에 대해서는 폐업 및 철거를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제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3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상황을 조사한 결과, 적법화 및 폐업완료 34곳(26.2%), 인허가접수 및 설계도면 작성 49곳(37.7%), 측량 진행 중 6곳(4.6%) 등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41개소(31.5%)는 아직까지 적법화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농가 대부분은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시점인 9월 중순까지 축사를 운영하다가 폐업 또는 철거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는 이들 농가들로부터 폐업 및 철거 계획서를 받은 후, 늦어도 9월말까지 폐업.철거를 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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