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 0.05→0.03% 강화...출근길 숙취운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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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준 0.05→0.03% 강화...출근길 숙취운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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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전도 일제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지난해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오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이 집중적인 음주단속에 돌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25일부터 음주단속 기준이 면허취소의 경우 0.10%에서 0.08%로,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으로 각각 강화됨에 따라 도민 의식개선 및 음주운전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이 개정.시행된 후 제주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11.5%(131→116건), 19.2%(240→194건) 감소했다.

하지만 제주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300여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제주시 일도2동에서 음주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은 현행 교통경찰 음주단속 외에 매주 1~2회 자치지구대․파출소 합동 전도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자로 인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출근길 음주단속'도 수시로 실시한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한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며, 전날 과음을 하면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한다' 는 도민 개개인의 교통안전 수칙을 만들어 이를 실천해 달라"면서 "음주운전 등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강력한 단속․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교통안전도시 제주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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