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기관은 범죄 피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각종 법령상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어려웠던 제주지역 가해자불명 피해자·미등록 외국인 등 제도권 외 피해자들에 대해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적극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 2천만원을 적십자사에 기탁하고, 적십자사는 기금통장을 개설·관리하는 한편, 세 기관이 참여하는‘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심의위원회’통해 지원 여부·수준을 결정에 따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제주경찰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제주적십자사는 2018년부터 범죄피해자 지원·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18년에는 총 40명에 대해 총 2천만원을 지원했다.
향후에도 세 기관은 도내 범죄 피해자들의 아픔을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 <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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