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23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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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23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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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3만2725건에 233억8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6240건 7억2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주시 등록 차량 대수 증가에 따른 것을 분석된다.

6월 기준 제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47만대이다.

한편 이번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로, 2019년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전기차를 포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 고지되며, 그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ARS(1899-0341)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오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하는 시민 및 연세액 선납자, 자동이체 납부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 2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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