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30대女, 시신 훼손 후 여러 곳에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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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30대女, 시신 훼손 후 여러 곳에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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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경과 공조 시신 수색 집중
"복수의 장소에 시신 유기...계획적 범행 가능성"

제주도내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고모씨(36.충북 청주)가 4일 구속된 가운데, 숨진 전 남편의 시신은 훼손된 후 여러 곳에 유기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4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고씨가 계획적으로 전 남편 A씨(36)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여러 곳에 유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고씨는 이 펜션에서 27일까지 머물다가 혼자서 퇴실했으며,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를 떠난 점을 감안할 때 해상에서 시신 일부를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고씨가 여객선에 승선한 후 약 1시간 뒤 어떤 물체를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여객선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경과 공조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 등을 중심으로 시신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육상에서도 시신이 유기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가 제주를 떠나기 전 대형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수십장과 여행용 가방을 구입했고, 제주를 떠난 뒤 곧바로 거주지인 청주로 가지 않고 경기도 등을 거쳐 31일에야 청주에 도착했다는 정황도 파악됐다.

즉,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바다뿐만 아니라 육상 등 여러 곳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고씨가 범행 후인 27일 전 남편의 휴대폰으로 고씨 자신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도 파악됐다. 이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니코틴 치사량'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시신 유기장소를 최소 3곳 이상으로 추정하며, "피의자 고씨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더불어, 사체 손괴, 사체 유기, 사체 은닉죄 등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씨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 결과 계획적 범죄로 판단되고 있다"며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계획적 범죄임을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구체적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피의자와 면담 중에 있다"며, "정확한 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남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혈흔을 확보해 약물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4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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