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파헤치기 2탄, "재산세 감면 혜택, 미리미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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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파헤치기 2탄, "재산세 감면 혜택, 미리미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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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봉헌 / 성산읍 재무팀
▲ 강봉헌/성산읍 재무팀ⓒ헤드라인제주
올해도 어느덧 5월이 지나가고 있다. 무더위가 찾아올 때쯤 6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7월 재산세 납부일이 다가온다. 이번에는 6월이 되기 전 납세자들이 꼭 확인해야 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장기임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이다.

장기임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이 올해 신설되었다. 올해부터 임대목적으로 등록한 8년 이상 임대하는 40㎡이하의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다가구주택이란 소유자가 한명으로 개별호의 단독명의가 등록된 집합건물을 말한다. 이러한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조건은>

첫째,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이하여야 한다.

둘째, 건축물 대장 상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유의해야할 점은>

첫째, 40제곱 이하 중에 본인이 사용하는 호수는 제외되고, 임대하는 호수만 감면된다는 것이다.

둘째, 과세기준일 이전에 감면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이다. 재산세의 부과는 주택분은 20만원이 넘는 경우 7월 9월에 각각 1/2씩,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지만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1일’ 이다. 즉, 6월1일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상에 다가구주택의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만약 장기임대조건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들은 시청 건축부서에 면적산출표(호별, 층별, 전용면적) 등을 구비하여,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하면 전용면적을 기재할 수 있다.

모든 혜택에는 그 의무가 따른다. 만약 장기임대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가 추징되니 유의해야 한다.

‘버스가 떠난 뒤에 손 흔들어봐야 소용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기 전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미리미리 감면혜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납세혜택을 누리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길 바란다. <강봉헌 / 성산읍 재무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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