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아웃리치는 지역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방문해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행위금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 의무, 청소년 대상 불법 전단지 배포.게시 행위금지 등의 규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청소년 밀집지역을 찾아가 가출위기청소년 및 거리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거리상담 활동도 이뤄졌다.
한편, 버프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업을 통해 가출위기청소년 및 거리청소년들을 다양한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의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064-723-0179)<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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