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불법 사교육 성행...'신고포상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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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불법 사교육 성행...'신고포상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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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불법 사교육이 암암리에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육당국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20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일대에서 불법 교습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학원, 교습소, 개인과예교습자는 모두 5곳이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교육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 행위하거나 무단으로 교습소 위치를 변경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설별로 보면, 우선 지난해 3월에는 다른 학원 건물을 임차해 신고를 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한 사례가 적발돼 해당 학원 운영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올해 3월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를 하는 사례가 적발돼 경찰 고발 조치됐다. 지난해 6월에도 신고 없이 미술 개인과외를 한 사례가 적발돼 역시 경찰 고발 조치됐다.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음악 개인과외를 한 교습자도 적발돼 교습 30일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한 음악 교습소는 무단으로 교습소 위치를 변경했다가 올해 3월 교습 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이날 영어교육도시권 내 학원 타운 등을 방문해 불법 사교육에 관한 신고포상금제를 안내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신고포항금제 운영을 비롯해 사교육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학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등록 학원, 교습소의 불법 교습행위를 교육당국에 신고할 경우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 개인과외의 경우 월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징수한 교습비의 50%(최대 500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고 및 문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064-730-8141~8144)<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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