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상태바
제주시, 재산세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7월)를 앞두고 이달부터 내달 21일까지 재산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건축물과 별도로 구별되는 독립적 구조물로서 레저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등), 급수.배수시설(송수관 등), 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등) 등 총 7704개 시설물이다.

제주시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신고 및 인.허가 관리 기관에서 자료를 협조받아 신규 및 변동사항에 대해 납세자에게 문서를 발송해 자진신고를 유도한다.

불성실 신고 및 미신고자 등 실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수조 3716개, 지하수시설 1921개, 주유시설 797개, 가스관 426개, 기타 802개 등 총 7662개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