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선거 지지발언 제주시청 사무관 징역형 선고
상태바
도지사 선거 지지발언 제주시청 사무관 징역형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지지발언, 직원들에 상당한 영향 판단"

지난해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제주시청 사무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소속 H모씨(60)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제주도지사 선거 당시 모 지역 면장으로 재직하면서 3차례에 걸쳐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현직 도지사를 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지지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미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과 부하직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고, 사건 발생 이후 직원들을 회유하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