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5일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장 현금영)와 합동으로 대평마트을 중심으로 해 '1회용 비닐봉투 안쓰기'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안쓰기' 캠페인은 서귀포시 공무원10여명와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회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귀포시내 플러스마트 1호점, 플러스마트 2호점, 코리아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물을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형마트 및 대형슈퍼마켓(165㎡이상)에서는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 △제과점 및 중소형 슈퍼마켓(165㎡미만)에서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4월부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포장하지 않은 생선, 정육, 야채 등을 담을 수 있는 투명한 속비닐은 사용가능하고 △전통시장은 시행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영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장은 "예상보다 시민들의 동참 의식이 높고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비닐을 비롯한 1회용품 안쓰기 운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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