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 128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1차 지원 대상자 128명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이하인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하인 청년 중 졸업 후 경과기간 및 비슷한 사업의 참여 이력 여부를 심사해 선정됐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22일부터 29일까지 제주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예비교육을 이수하면 5월 1일부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비는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하고,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신청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은 매월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한 청년에 대한 구직활동지원금인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은, 25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jeju.go.kr)로 지원자를 접수하고 5월 8일 대상자를 선정해 6월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해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년들의 구직활동비용 지원 외에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선정, 취업에 필요한 취업특강과 전문 컨설턴트와의 1대1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