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취업 청년들에 월 50만원 구직지원금 지원
상태바
제주, 미취업 청년들에 월 50만원 구직지원금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29일 예비 교육 후 최대 6개월 지원

미취업 청년 128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1차 지원 대상자 128명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이하인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하인 청년 중 졸업 후 경과기간 및 비슷한 사업의 참여 이력 여부를 심사해 선정됐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22일부터 29일까지 제주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예비교육을 이수하면 5월 1일부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비는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하고,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신청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은 매월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한 청년에 대한 구직활동지원금인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은, 25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jeju.go.kr)로 지원자를 접수하고 5월 8일 대상자를 선정해 6월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해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년들의 구직활동비용 지원 외에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선정, 취업에 필요한 취업특강과 전문 컨설턴트와의 1대1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