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9일부터 횡단보도 앞 등에서 주.정차 할 경우 주민신고를 통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시민신고제 시행과 맞물려 폐쇄회로(CC)TV를 통한 단속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8대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를 발주했다.
관광객들로 크게 붐비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맞이해안로에 2대, 함덕 서우봉해병 정류소 앞에 1대가 설치된다.
또 교통이 혼잡한 제주시 화북동 다이소 화북점 앞, 교육박물관 인근 사거리, 봉개동 삼봉로 일대, 오라동 제2동산교 인근, 노형동 우편집중국 사거리 등에도 CCTV가 추가로 설치된다.
한편, 29일 시행되는 시민신고제의 주요 단속 대상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등이다.
주민신고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주시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App) 등을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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