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면제 먹여 성폭행 시도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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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면제 먹여 성폭행 시도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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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시도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료 B씨를 성폭행하려는 마음을 품고 서귀포시내 직장 사무실에서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커피에 섞어 건넸으나, 스스로 중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수면제를 먹인 행위가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죄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이고, 육체적 기능만이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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