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도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근로자의 여러 상황에 맞춰 주간반, 야간반, 주말반(일요일)으로 구성됐다.
또 이주여성노동자 등을 위한 성폭력피해 예방 교육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 교육 등도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제주도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T.064-712-1141)와 제주이주민센터(064-751-1141)로 문의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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