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제초제를 이용해 상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지인 A씨가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는 여성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지난 2018년 2월 8일 오후 1시께 서귀포시에 있는 A씨 소유 창고 건물에 침입해 생수병과 커피포트 등에 제초제 25㎖ 가량을 넣어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며 해당 창고 건물 앞에 주차된 A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거하기 위해 차량 유리창과 블랙박스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또 창고 건물 안에 있던 전동 드릴과 그라인더, 등산화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는 여성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제초제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해 그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손괴까지 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실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장 중한 살인죄가 다행히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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