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현명한 납세자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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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으로 현명한 납세자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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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봉헌 주무관 / 성산읍
강봉헌 주무관 / 성산읍 ⓒ헤드라인제주
2019년이 어느덧 3월 중순에 접어들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다보니 3월에 문의전화가 가장 많이 오는 내용은 1월달에 납부하지 못한 ‘자동차세 연납’이였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탄생한 제도로, 올해로 16년째 되는 절세 제도이다.

통상 연세액이 10만원이 넘는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가 되는데, 이를 1월, 3월, 6월, 9월 기간 중 일시에 납부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월달에 납부하면 10%할인 이지만, 3월달에 납부하여도 약 7.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였다가 중간에 차를 폐차하거나, 이전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폐차하거나 이전등록 이후의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어플)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현명한 납세자는 꼼수로 탈세를 꾀하는 납세자가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 혜택을 누리며 절세하는 납세자일 것이다. 성실한 납세자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고,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현명한 납세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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