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석비행장 인근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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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정석비행장 인근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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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제주 정석비행장 인근에서 진행되는 풍력발전기 설치 공사에 대해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S풍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정석비행장 인근에서 S풍력이 전기사업 등 허가를 받아 풍력발전기 7기를 설치하려 하자, 이 중 6기가 공항시설법이 정한 장애물에 해당한다며 공사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사로 설치될 풍력발전기 7기 중 6기가 공항시설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채무자 S풍력에 제거를 명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건"이라며 "대한항공이 장애물(발전기)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S사가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했음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투지 않았고, 이로 S사는 승인을 신뢰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대한항공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될결우 사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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