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1인시위'..."검찰, 농협조합장 성범죄재판 상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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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1인시위'..."검찰, 농협조합장 성범죄재판 상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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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입점 여성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혐의로 기소됐던 양 모 제주시농협 조합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자 제주여성단체들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는 검찰의 즉각적 상고를 촉구하는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19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검찰은 제주시농협조합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즉각 상고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는 아직도 2심 판결을 믿기 힘들어 하고, 극심한 고통으로 '법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표현을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우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지역 내 권력자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그에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하며,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정의로운 대응과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재판과 관련해 여러 차례 2심 선고가 연기되는 동안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검찰은 2심 선고 며칠 전 공판검사가 바뀌는 등 재판준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묻고 싶다"며 검찰의 적극성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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