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850만원 범위 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키로 하고,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달 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으로, 주된 업종이 제조업인 사업자이다. 현장실사 및 선정 심의 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18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옥외간판, 인테리어, 상품배열 진열대, 제품 제조시설을 위한 환경개선 비용과 리플릿, 제품포장지, 라디오 광고 등을 위한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총 850만원 범위내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19개 업체에 간판설치, 내부 인테리어, 제조시설 개선,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업체당 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신청자 모집은 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의 도정소식란(입법·고시·공고)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사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 문의 805-3381)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후된 제조 환경을 개선하고 마케팅 비용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경영의 안정화와 사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