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동 주민들 "레미콘공장 건설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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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동 주민들 "레미콘공장 건설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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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동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의 이유로 공장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화북동 레미콘 공장시설 반대 추진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레미콘공장은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에 큰 분란을 초래하고 있다"며공장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최근 화북동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A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화북동 레미콘공장 설립계획 철회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 공장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제주시는 A사의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제주시는 지난 25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주민들은 제주시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화북동 주민은 지난 30여년간 화북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여러 사업체가 집결되면서 교통과 위해환경 문제 등으로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감수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레미콘공장이 입주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도 용납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지금 레미콘공장이 들어오고자 하는 곳은 아파트 단지와 100m, 동중학교와 150m, 또한 화북성당과 100m 등 주민밀집 지역"이라며, "주민들과 학생들의 건강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진위원회는 "레미콘의 주재료인 시멘트는 미세한 호흡성 분진으로 노출 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레미콘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중금속 등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토양이나 하전, 바다가 오염돼 주민들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레미콘 제품은 한시적 제품으로 주문방식의 산업으로 주문 발생시 레미콘 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해 9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제품을 건설현장까지 운반 및 타설을 해야한다는 제한점이 있어 레미콘 제품의 출하 및 원자재 이송은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철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주민들은 소중한 지역을 지키고 주민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레미콘 공장 설립계획 철회 취초소송에서 제주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힘을 합쳐 강력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화북동에 레미콘공장을 설립하려는 A사는 지난 2016년 11월 제주시로부터 레미콤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인근 주민 등이 교통 및 환경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제주시가 이듬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A사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비롯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철회했다.

A사는 제주지방벙원에 제주시의 레미콘 공장 설립계획 철회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최근 승소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지난 25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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