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부지역에서 불법 티켓영업을 하던 다방이 적발됐다.
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연말부터 서귀포시 동부지역 야간업소 등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 특별단속을 강화한 결과 휴게음식점(다방) 1곳을 적발했다.
서귀포시 위생단속반은 불법 영업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인근에서 잠복근무 중 손님과 다방 종업원들이 노래연습장에 동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해당 노래연습장을 급습해 적발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은 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ㅅ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영업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강력히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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