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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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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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국세청에서 회의를 개최해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70명(11%) 확대된 규모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 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5월 4일, 2차 시험은 8월 17일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2월 1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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