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탑동 매립 '신항만 건설', 예타면제 신청 논란
상태바
대규모 탑동 매립 '신항만 건설', 예타면제 신청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신항만' '도두하수처리장' 2개 사업 신청
환경단체 "신항만은 안될 말...하수처리장이어야"

[종합]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방침에 따른 대상 사업으로 탑동 해상을 대규모로 매립해 새로운 크루즈항만을 조성하는 내용의 제주신항만 건설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예타 조사 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사업을 엄격한 기준을 14개 정도를 선정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1개씩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의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제주신항 건설 사업 등 2건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예타면제 대상으로서 타당하나, 막대한 규모의 해상매립을 동반하는 제주신항 건설은 해양환경성 논란의 여지 뿐만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정도도 미흡한 상태여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신항만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예타 조사 면제 대상사업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제주항이 만성적인 선석 부족으로 여객선과 화물선 취항도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당초 신항만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크루즈항만과 그에 따른 대규모 상업 및 숙박용지 제공이 목적이란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기존 선석부족 문제해결은 현재 제주항을 거점으로 항만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 다른 항만시설을 개보수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결국 지금 당장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은 크루즈 산업을 위한 제주신항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당장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의 악화가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그중 하수처리문제는 이미 심각수준을 넘어서 제주 연안지역의 바다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지역상권과 어민까지 나서서 해결을 촉구할 정도로 도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매우 시급한 현안임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원희룡 도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까지 신설했다"면서 "그런데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크루즈 사업을 위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제주신항만을 신청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강창일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국회면담에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3887억 원 전액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그런데 예타 면제 사업에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빠진다면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도민의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의 진척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하고 탑동 매립을 전제로 한 신항만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없이 원희룡 도정이 지난 2015년 5월 '깜짝 발표'로 추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제주 신항만 건설계획은 2030년까지 총 2조467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일대 항만부지와 배후부지 136만8210㎡의 대규모 해상매립을 통해 초대형 크루즈부두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2만톤급 선석 1개와 1만톤급 선석 3개, 5000톤급 선석 5개 등 9개 선석을 갖춘 국내여객부두를 비롯해, 22만톤급 1선석, 15만톤급 2선석, 10만톤급 1선석 등 4개 선석을 갖춘 초대형 크루즈부두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해상매립 계획면적은 제주사회 큰 갈등 파국을 부른 1988년 최초 탑동매립 때는 물론, 2012년 항만기본계획 때 발표됐던 것보다도 몇배 큰 대단위 규모다.

제주외항이 항내수역 협소로 15만톤 이상 초대형 크루즈선이 이용을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항은 선석 포화 및 선박의 대형화로 인해 신규 카페리선박 취항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항만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주도당국의 논리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서는 해양환경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사전 철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은 시.도별 1건씩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제주도정이 전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1순위로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15일 오후 서울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제주지역 예타 면제대상 사업으로 도두하수처리장 사업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