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달부터 불법 광고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된 광고주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 벽보, 대출 등의 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동 음성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자동응답 전화와 관련한 서비스 운영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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