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상교육.급식 이어 의료비도 지원..."교육복지특별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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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상교육.급식 이어 의료비도 지원..."교육복지특별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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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특별도' 관련 정책 발표
중학생 교복비 및 다자녀가정 방과후수강권 지원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무상교육, 무상급식 시대를  활짝 열어 젖힌 가운데, 올해는 전국 최초로 암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4대 중증 질환 투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한다.

제주도교육청은 9일 2019년 제주교육 10대 희망 정책의 첫 번째로 전 연령 무상급식, 4대 질병 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복지특별도, 제주'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추진한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과 함께 △4대 질병 학생 의료비 지원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고등학교 전체대상 교과서 지원 △저소득층 자녀 졸업 앨범비 지원 등이 올해 새롭게 추진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제주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안정화를 위해 '2018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도와의 협의를 통해 제주도가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올해 편성된 무상급식 예산으로 595억원 중 도교육청이 식품비와 운영비 161억원, 인건비 191억원 등 총 352억원을 부담하고, 제주도가 나머지 243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실현을 위해 단계적으로 'Non-GMO(유전자변형식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관련 예산 8억원을 투입해 국내산 콩을 이용한 장류 및 콩 가공식품을 구입하는 데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지원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4대 중증 질병에 대한 학생 의료비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병이며, 올해 예산 규모는 총 10억 원이다.

지원은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기존 유사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의료․복지 및 법률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제주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대상은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로, 제주도내 다자녀가정 학생 총 727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액은 학생 1인당 연 60만원 이내로, 예산 규모는 총 44억 원이다.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도 올해 2학기부터 이뤄진다. 무상교복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당초 2020학년도부터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예산 20억원이 증액 편성돼 지원 시기가 앞당겨 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일단 무상교복 지원에 대한 제도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9월 이전까지는 중학교 신입생 전체에 교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 규모는 28억 원이다.

이와 관련,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은 당초 계획대로 2020학년도부터 추진 예정이며, 올해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에 한해 교복비 35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차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추진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인원은 고등학생 전체 1만9382명이며 총 소요액은 222억원이다. 세부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 184억원(공립 94억원, 사립 90억원) △학교운영지원비 38억원(공립 22억, 사립 16억)이다.

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과서 구매비도 지원된다. 이는 이석문 교육감 공약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까지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및 특성화고 학생에게만 지원했던 교과서대를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졸업 앨범비도 지원된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특수학교 졸업앨범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76만8천원) 가정의 자녀와 특수교육대상자로 앨범구입실비를 지원하게 되며 예산 규모는 총 3억원이다.

도교육청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복지특별도'의 취지"라며 "이런 본연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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