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절대 금연'...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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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절대 금연'...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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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27일 서귀포시서부보건소에 따르면 유치원 10개소, 어린이집 20개소 일대를 금연구역 확대지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계도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이다.

이에 서부보건소는 유치원․어린이집 시설물에 대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고, 현수막도 게시해 안내하는 등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현재는 유치원․어린이집 해당 시설 경계 내부로 한정하고 있으나,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담배연기에 취약한 아동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속적인 유치원․어린이집 점검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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