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아온 양영식 제주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6월 전화 및 유권자 만남 과정에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 28%, 약 30% 가량 상대 후보를 앞서고 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발언한 혐의로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