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반려동물 장묘시설 대책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은 5일 열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반려동물 장묘시설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반려동물의 사체를 화장이나 매장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은 금지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반려인들은 동물의 사체를 땅에 암매장 할텐데, 이건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에서 약 54만마리의 반려동물 등이 죽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화장된 것은 3만1000마리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불법 매장되거나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주에서도 비슷한 실정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제가 아는 분은 키우던 고양이가 죽자 수원까지 가서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른 뒤 왔다. 제주도가 이런 상황"이라며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견들을 키우는 분들은 (장묘시설이 설치되는 것을)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님비(NIMBY, 동네에 혐오시설 반대)로 인해 안된다는게 지역 정서"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내년까지 부지를 확보하던가 해서 2020년 사업을 시작해 2021년까지 마무리할 목표로 (반려동물 장묘시설)사업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