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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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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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 상습사범 '구속영장' 청구 원칙
피해자 자립지원 등 즉시 시행 가능 과제부터 추진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게 된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개선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접근금지 내용은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해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긴급 임시조치를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한다. 또 경찰관의 현장조치의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철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가해자 엄벌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시에만 이뤄지던 것을 확대해 '가정폭력 유죄판결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립역량 부족으로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신설.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의 적성, 요구 등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자립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피해자가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참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후에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백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언어.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5개소를 신설한다. 또 1366센터 이용자도 상담사실확인서나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들 중 법 개정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발표된 과제 중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피해자 상담, 보호, 자립 지원 등 행정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시행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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